특정 정당 현수막 29개 훼손한 60대 ‘집유’
입력 2024.05.07 (08:02)
수정 2024.05.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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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 곳곳에 게시된 특정 정당 현수막 29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 곳곳에 게시된 특정 정당 현수막 29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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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당 현수막 29개 훼손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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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7 08:02:29
- 수정2024-05-07 13:41:13
창원지법은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 곳곳에 게시된 특정 정당 현수막 29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 곳곳에 게시된 특정 정당 현수막 29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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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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