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원 신청
입력 2024.05.07 (08:12)
수정 2024.05.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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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6월 말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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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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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7 08:12:31
- 수정2024-05-07 09:38:38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6월 말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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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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