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태양광 설치 지원…경기도, 천2백여 가구 지원

입력 2024.05.07 (09:31) 수정 2024.05.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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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가구를 포함해 단독주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합니다.

1차로 13~31일 1천88구를 모집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각각 분담하고 주택주는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자부담 160만 원으로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주택 태양광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179가구가 대상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주택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1천267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해 연간 온실가스 2천81t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이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85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사업과장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과 시군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태양광 지원 신청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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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09:31:20
    • 수정2024-05-07 09:33:58
    사회
경기도는 다가구를 포함해 단독주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합니다.

1차로 13~31일 1천88구를 모집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각각 분담하고 주택주는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자부담 160만 원으로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주택 태양광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179가구가 대상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주택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1천267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해 연간 온실가스 2천81t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이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85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사업과장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과 시군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태양광 지원 신청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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