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일부터 당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가능”
입력 2024.05.07 (09:43)
수정 2024.05.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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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재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는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한해, 일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중고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는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한해, 일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중고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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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7 09:45:09

내일(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재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는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한해, 일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중고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는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한해, 일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중고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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