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아동 폭행’ 언어치료센터 30대 재활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5.07 (11:29)
수정 2024.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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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30대 재활치료사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명치에 주먹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30대 재활치료사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명치에 주먹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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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아동 폭행’ 언어치료센터 30대 재활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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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7 11:29:14
- 수정2024-05-07 11:31:31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30대 재활치료사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명치에 주먹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30대 재활치료사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명치에 주먹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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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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