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입력 2024.05.07 (12:14) 수정 2024.05.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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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장려금만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를 2021년 6월부터 1년간 고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1월, 근로 기간을 6개월 더 늘린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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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 입력 2024-05-07 12:14:53
    • 수정2024-05-07 12:20:21
    뉴스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장려금만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를 2021년 6월부터 1년간 고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1월, 근로 기간을 6개월 더 늘린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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