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7곳 특별근로감독…“사장은 호화생활, 직원 월급은 체불”

입력 2024.05.08 (11:13) 수정 2024.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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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대표가 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공개하면서도 320여 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식당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전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음식점 1곳과 물류업체 1곳, 경기 남양주 건설업체 1곳, 부산 가스충전업체 1곳, 대구 요양병원 2곳, 광주 주택관리업체 1곳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울의 식당은 대표가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20여 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물류업체는 주로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85건 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건설업체는 원청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핑계로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 모두 145건가량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 가스충전업체는 가스충전소 6곳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의 경우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신고 사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주택관리업체는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면서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1건 넘는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독 대상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급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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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8 11:13:33
    • 수정2024-05-08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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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대표가 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공개하면서도 320여 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식당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전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음식점 1곳과 물류업체 1곳, 경기 남양주 건설업체 1곳, 부산 가스충전업체 1곳, 대구 요양병원 2곳, 광주 주택관리업체 1곳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울의 식당은 대표가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20여 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물류업체는 주로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85건 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건설업체는 원청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핑계로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 모두 145건가량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 가스충전업체는 가스충전소 6곳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의 경우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신고 사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주택관리업체는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면서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1건 넘는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독 대상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급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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