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5.08 (14:39) 수정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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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선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이런 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금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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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에 공정위 제재
    • 입력 2024-05-08 14:39:00
    • 수정2024-05-08 14:40:33
    경제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선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이런 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금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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