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첫 공판…‘특채’ 혐의 부인
입력 2024.05.08 (22:09)
수정 2024.05.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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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오늘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중인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중인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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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첫 공판…‘특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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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8 22:09:36
- 수정2024-05-08 22:21:07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오늘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중인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중인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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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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