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 의혹 내일 고발인 조사…김건희 여사 조사는?

입력 2024.05.08 (23:08) 수정 2024.05.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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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한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인 내일,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원석/검찰총장/어제 :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고가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주거침입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입니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후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 서울의소리 측은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반환 선물'로 처리해 적법하게 보관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지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로 고발 혐의가 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본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서면부터 직접 소환 조사, 또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까지 가능해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훈 최창준/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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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가방’ 의혹 내일 고발인 조사…김건희 여사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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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08 2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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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한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인 내일,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원석/검찰총장/어제 :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고가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주거침입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입니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후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 서울의소리 측은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반환 선물'로 처리해 적법하게 보관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지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로 고발 혐의가 적용되는 것들을 살펴본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서면부터 직접 소환 조사, 또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까지 가능해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훈 최창준/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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