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24.05.09 (07:44) 수정 2024.05.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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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도로를 걷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높이 1.2미터 도랑쪽으로 밀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인근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으나, 구금생활로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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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에 집행유예
    • 입력 2024-05-09 07:44:38
    • 수정2024-05-09 08:05:1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도로를 걷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높이 1.2미터 도랑쪽으로 밀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인근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으나, 구금생활로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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