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 도용 졸피뎀 처방’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5.09 (08:07)
수정 2024.05.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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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5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만천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투약자와 의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투약자 A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의사 B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처방한 점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약자 A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의사 B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처방한 점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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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의 도용 졸피뎀 처방’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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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08:07:00
- 수정2024-05-09 08:51:37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5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만천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투약자와 의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투약자 A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의사 B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처방한 점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약자 A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의사 B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처방한 점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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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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