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한국건설,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입력 2024.05.09 (08:29)
수정 2024.05.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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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1-2파산부는 지난 7일자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법 제 1-2파산부는 지난 7일자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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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신청’ 한국건설,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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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08:29:02
- 수정2024-05-09 09:12:30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1-2파산부는 지난 7일자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법 제 1-2파산부는 지난 7일자로 한국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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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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