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입력 2024.05.09 (09:53)
수정 2024.05.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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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젠 27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원, 연사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젠 27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원, 연사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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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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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09:53:39
- 수정2024-05-09 10:07:48
강원도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젠 27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원, 연사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젠 27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원, 연사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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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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