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물시장 소득세 기한 연장
입력 2024.05.09 (10:26)
수정 2024.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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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축산물 도매시장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대구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축산물 도매시장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대구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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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축산물시장 소득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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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0:26:47
- 수정2024-05-09 11:09:42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축산물 도매시장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대구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축산물 도매시장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대구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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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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