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량 과중”
입력 2024.05.09 (11:12)
수정 2024.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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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2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부당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의 징역 12년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전 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 금액을 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점 등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현희 씨에게 물건이 많이 가 있고, 전 씨도 남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심리를 많이 안 한 듯 하다”면서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전 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호팀장 이 모 씨는 오늘 재판에 재판부 착오로 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출석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전 씨에게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부당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의 징역 12년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전 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 금액을 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점 등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현희 씨에게 물건이 많이 가 있고, 전 씨도 남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심리를 많이 안 한 듯 하다”면서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전 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호팀장 이 모 씨는 오늘 재판에 재판부 착오로 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출석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전 씨에게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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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량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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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1:12:18
- 수정2024-05-09 11:13:44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2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부당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의 징역 12년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전 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 금액을 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점 등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현희 씨에게 물건이 많이 가 있고, 전 씨도 남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심리를 많이 안 한 듯 하다”면서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전 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호팀장 이 모 씨는 오늘 재판에 재판부 착오로 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출석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전 씨에게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부당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범과 다르지 않은데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의 징역 12년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전 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 금액을 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점 등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현희 씨에게 물건이 많이 가 있고, 전 씨도 남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심리를 많이 안 한 듯 하다”면서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전 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호팀장 이 모 씨는 오늘 재판에 재판부 착오로 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출석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전 씨에게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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