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외국 의사 진료 허용’…의료계 강력 반발
입력 2024.05.09 (12:10)
수정 2024.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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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화 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허용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환교수나 교육 연구 사업, 국제 의료 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만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체 수단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의사의 진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기간과 기관을 한정하고 국내 전문의의 지도 등을 통해 외국 의사들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말한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환자들이 외국 의료인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도입은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화 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허용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환교수나 교육 연구 사업, 국제 의료 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만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체 수단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의사의 진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기간과 기관을 한정하고 국내 전문의의 지도 등을 통해 외국 의사들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말한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환자들이 외국 의료인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도입은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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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속 ‘외국 의사 진료 허용’…의료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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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9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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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화 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허용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환교수나 교육 연구 사업, 국제 의료 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만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체 수단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의사의 진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기간과 기관을 한정하고 국내 전문의의 지도 등을 통해 외국 의사들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말한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환자들이 외국 의료인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도입은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화 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허용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환교수나 교육 연구 사업, 국제 의료 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만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체 수단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의사의 진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기간과 기관을 한정하고 국내 전문의의 지도 등을 통해 외국 의사들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말한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환자들이 외국 의료인들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도입은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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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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