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기사 정정보도해야…손해배상은 다시 판단”

입력 2024.05.09 (12:32) 수정 2024.05.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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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 논평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회사와 논설위원이 공동으로 3천만 원, 회사와 기자가 공동으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들에 대해 노컷뉴스 측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슷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며 노컷뉴스 등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사에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담겨 있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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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2:32:11
    • 수정2024-05-09 12:33:22
    사회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 논평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회사와 논설위원이 공동으로 3천만 원, 회사와 기자가 공동으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들에 대해 노컷뉴스 측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슷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며 노컷뉴스 등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사에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담겨 있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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