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용품 업체 33곳 적발
입력 2024.05.09 (13:51)
수정 2024.05.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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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는 36건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4건 등입니다.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규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작업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36건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4건 등입니다.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규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작업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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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용품 업체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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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9 14:15: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는 36건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4건 등입니다.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규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작업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36건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4건 등입니다.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규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작업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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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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