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정보 유출 ‘중징계’ 추진…“파면·해임 원칙”

입력 2024.05.09 (15:25) 수정 2024.05.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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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과 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유출 행위를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를 별도로 구분해 파면,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하도록 개정한단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다음 달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그제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 보안을 강화해 보고 시에는 SNS 활용을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 동원 시에 관련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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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5:25:56
    • 수정2024-05-09 15:26:50
    사회
경찰이 앞으로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과 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유출 행위를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를 별도로 구분해 파면,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하도록 개정한단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다음 달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그제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 보안을 강화해 보고 시에는 SNS 활용을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 동원 시에 관련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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