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 1천만 원 배상”
입력 2024.05.09 (15:59)
수정 2024.05.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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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 측에서 A 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 측에서 A 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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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 1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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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5:59:19
- 수정2024-05-09 20:13:09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 측에서 A 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 측에서 A 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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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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