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경찰 지휘부 등 14명 재판 시작…“혐의 부인”
입력 2024.05.09 (16:16)
수정 2024.05.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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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 호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북경찰 지휘부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마경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도 3명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 당시 충북경찰청 간부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경찰청 등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서장 등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참사 이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미호강 제방이 범람할 것 같다”, “궁평 지하차도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거나 임의로 종결 처리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청주 오송파출소 순찰팀 직원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된 경찰관 1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은 ‘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한꺼번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변호인이 주요 혐의별로 공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3만 7,500쪽에 달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판 진행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미호강 임시제방 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400m 떨어진 거리의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배용원 검사장을 필두로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과 경찰, 소방공무원 1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마경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도 3명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 당시 충북경찰청 간부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경찰청 등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서장 등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참사 이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미호강 제방이 범람할 것 같다”, “궁평 지하차도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거나 임의로 종결 처리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청주 오송파출소 순찰팀 직원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된 경찰관 1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은 ‘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한꺼번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변호인이 주요 혐의별로 공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3만 7,500쪽에 달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판 진행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미호강 임시제방 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400m 떨어진 거리의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배용원 검사장을 필두로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과 경찰, 소방공무원 1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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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9 16:19:01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북경찰 지휘부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마경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도 3명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 당시 충북경찰청 간부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경찰청 등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서장 등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참사 이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미호강 제방이 범람할 것 같다”, “궁평 지하차도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거나 임의로 종결 처리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청주 오송파출소 순찰팀 직원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된 경찰관 1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은 ‘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한꺼번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변호인이 주요 혐의별로 공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3만 7,500쪽에 달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판 진행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미호강 임시제방 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400m 떨어진 거리의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배용원 검사장을 필두로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과 경찰, 소방공무원 1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마경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도 3명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 당시 충북경찰청 간부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경찰청 등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서장 등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참사 이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미호강 제방이 범람할 것 같다”, “궁평 지하차도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거나 임의로 종결 처리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청주 오송파출소 순찰팀 직원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된 경찰관 1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등은 ‘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한꺼번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변호인이 주요 혐의별로 공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3만 7,500쪽에 달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판 진행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미호강 임시제방 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400m 떨어진 거리의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배용원 검사장을 필두로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과 경찰, 소방공무원 16명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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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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