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1천만 원 배상” [지금뉴스]
입력 2024.05.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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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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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1천만 원 배상”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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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7:55:02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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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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