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일당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5.09 (18:30) 수정 2024.05.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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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한 이른바 ‘성착취 추심’ 일당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부업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부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이율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주며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지를 만든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9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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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추심’ 일당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항소
    • 입력 2024-05-09 18:30:35
    • 수정2024-05-09 18:39:16
    사회
초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한 이른바 ‘성착취 추심’ 일당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부업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부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이율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주며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지를 만든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9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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