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공공아파트…책임은 누가?
입력 2024.05.09 (19:00)
수정 2024.05.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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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시공사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86억 원가량의 부담은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논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1,150여 세대 아파트.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8월로 입주가 늦춰졌습니다.
두 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경남개발공사는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지난달 : "공사 계약 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상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달 초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
시공사는 사흘 뒤 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달 초 공사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75일 연장해 줬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터 공사를 할 때 암석층이 나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3년 전 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봉균/변호사 :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고 하면, 그건 경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약 86억 원은 고스란히 경남개발공사 부담이 됐습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공사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업체에다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시공사가 납부해야 할 보상금은 하루 8,770만 원, 최소 6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시공사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86억 원가량의 부담은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논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1,150여 세대 아파트.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8월로 입주가 늦춰졌습니다.
두 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경남개발공사는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지난달 : "공사 계약 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상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달 초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
시공사는 사흘 뒤 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달 초 공사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75일 연장해 줬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터 공사를 할 때 암석층이 나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3년 전 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봉균/변호사 :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고 하면, 그건 경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약 86억 원은 고스란히 경남개발공사 부담이 됐습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공사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업체에다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시공사가 납부해야 할 보상금은 하루 8,770만 원, 최소 6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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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지연 공공아파트…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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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시공사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86억 원가량의 부담은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논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1,150여 세대 아파트.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8월로 입주가 늦춰졌습니다.
두 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경남개발공사는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지난달 : "공사 계약 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상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달 초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
시공사는 사흘 뒤 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달 초 공사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75일 연장해 줬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터 공사를 할 때 암석층이 나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3년 전 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봉균/변호사 :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고 하면, 그건 경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약 86억 원은 고스란히 경남개발공사 부담이 됐습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공사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업체에다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시공사가 납부해야 할 보상금은 하루 8,770만 원, 최소 6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시공사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86억 원가량의 부담은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논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1,150여 세대 아파트.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8월로 입주가 늦춰졌습니다.
두 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경남개발공사는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지난달 : "공사 계약 기간이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상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달 초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
시공사는 사흘 뒤 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달 초 공사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75일 연장해 줬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터 공사를 할 때 암석층이 나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3년 전 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봉균/변호사 :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고 하면, 그건 경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약 86억 원은 고스란히 경남개발공사 부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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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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