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해 고수익 보장’ 폰지 사기범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5.09 (19:03)
수정 2024.05.09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A 씨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달 초 경남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폰지 사기를 도운 지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도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한 공범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A 씨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달 초 경남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폰지 사기를 도운 지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도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한 공범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상장 주식 투자해 고수익 보장’ 폰지 사기범 50대 구속 송치
-
- 입력 2024-05-09 19:03:11
- 수정2024-05-09 19:47:00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A 씨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달 초 경남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폰지 사기를 도운 지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도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한 공범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A 씨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달 초 경남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폰지 사기를 도운 지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도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한 공범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경찰서 제공]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