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대 농수산물 납품 사기…무더기 징역형

입력 2024.05.09 (19:17) 수정 2024.05.09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농수산물을 서울에 납품시켜 줄 것처럼 속여 물품을 받아 팔아넘긴 뒤 잠적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농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액이 35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음성의 한 물류회사 내부입니다.

대형 창고에 마른 미역과 고춧가루 등 전국 곳곳에서 납품받은 농수산물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령 사기 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민과 상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대거 받아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뒤 잠적하는 수법이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7개월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 금액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소량의 물품을 정상 거래해 신용을 쌓을 뒤 물량을 늘려 갔고, 허위 거래약정서와 명함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치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 제공과 수익 현금화 등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화면제공:충북경찰청/그래픽:최윤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5억 원대 농수산물 납품 사기…무더기 징역형
    • 입력 2024-05-09 19:17:30
    • 수정2024-05-09 20:14:11
    뉴스7(청주)
[앵커]

농수산물을 서울에 납품시켜 줄 것처럼 속여 물품을 받아 팔아넘긴 뒤 잠적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농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액이 35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음성의 한 물류회사 내부입니다.

대형 창고에 마른 미역과 고춧가루 등 전국 곳곳에서 납품받은 농수산물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령 사기 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민과 상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대거 받아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뒤 잠적하는 수법이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7개월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 금액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소량의 물품을 정상 거래해 신용을 쌓을 뒤 물량을 늘려 갔고, 허위 거래약정서와 명함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치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 제공과 수익 현금화 등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화면제공:충북경찰청/그래픽:최윤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