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앓는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

입력 2024.05.09 (20:48) 수정 2024.05.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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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늘(9일)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그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고, 자신의 방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재활 운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200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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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20:48:25
    • 수정2024-05-09 20:56:24
    사회
뇌경색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늘(9일)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그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고, 자신의 방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재활 운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200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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