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털기까지…“유가족 2차 피해 호소”

입력 2024.05.10 (00:18) 수정 2024.05.10 (0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해된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유가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의대생 최 모 씨의 정보가 이곳에 올라온 건 어제 오전.

얼굴과 이름, 출신 학교와 SNS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 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졌고, 심지어 가족의 얼굴까지 유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얼굴과 인적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최 씨의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에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은 직접 글을 써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계속된 오류로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없는 걸까.

[김성훈/변호사 : "누구다라고 해서 사진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김태룡/변호사 : "전형적인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적 제재는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사적 제재는 되도록 지양되어야…."]

피해자의 사진을 퍼 나르고, 모욕적인 글을 남기는 것 역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공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 정준희/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해자 신상털기까지…“유가족 2차 피해 호소”
    • 입력 2024-05-10 00:18:29
    • 수정2024-05-10 01:02:05
    뉴스라인 W
[앵커]

여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해된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유가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의대생 최 모 씨의 정보가 이곳에 올라온 건 어제 오전.

얼굴과 이름, 출신 학교와 SNS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 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졌고, 심지어 가족의 얼굴까지 유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얼굴과 인적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최 씨의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에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은 직접 글을 써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계속된 오류로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없는 걸까.

[김성훈/변호사 : "누구다라고 해서 사진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김태룡/변호사 : "전형적인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적 제재는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사적 제재는 되도록 지양되어야…."]

피해자의 사진을 퍼 나르고, 모욕적인 글을 남기는 것 역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공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 정준희/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