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간소화
입력 2024.05.11 (11:58)
수정 2024.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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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영국과 일본 등 10개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다음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받은 기업끼리 데이터 유통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다음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받은 기업끼리 데이터 유통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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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등 10개국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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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1 11:58:46
- 수정2024-05-11 12:00:06
한국과 미국, 영국과 일본 등 10개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다음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받은 기업끼리 데이터 유통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다음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받은 기업끼리 데이터 유통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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