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추진

입력 2024.05.13 (07:50) 수정 2024.05.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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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에 의뢰해 체납자 소유 예금과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2백48명의 금융자산을 압류해 6억 7천6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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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추진
    • 입력 2024-05-13 07:50:54
    • 수정2024-05-13 09:24:30
    뉴스광장(전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에 의뢰해 체납자 소유 예금과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2백48명의 금융자산을 압류해 6억 7천6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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