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등 4대 지원방안 마련

입력 2024.05.13 (11:39) 수정 2024.05.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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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 운행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방안은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우선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는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대신 시는 줄어든 아동의 보육료를 월 39만 4천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1,150개 반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해(400개 반)의 2.9배 수준입니다.

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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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등 4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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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13 11:44:43
    사회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 운행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방안은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우선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는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대신 시는 줄어든 아동의 보육료를 월 39만 4천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1,150개 반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해(400개 반)의 2.9배 수준입니다.

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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