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참고인 출석 요구는 인권 침해”

입력 2005.11.09 (07:46) 수정 2005.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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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이른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효선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다음 날 경찰서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무실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인터뷰> 김효선(인권 침해 피해자): "애기까지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내일 출석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수갑까지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당시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김 씨는 지난 2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경찰관리 직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숙(인권위 조사관): "출석을 종용하거나 수갑을 내비친 행위는 협조라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봐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 만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들을 때는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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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1-09 07:29:33
    • 수정2005-11-09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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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이른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효선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다음 날 경찰서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무실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인터뷰> 김효선(인권 침해 피해자): "애기까지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내일 출석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수갑까지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당시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김 씨는 지난 2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경찰관리 직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숙(인권위 조사관): "출석을 종용하거나 수갑을 내비친 행위는 협조라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봐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 만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들을 때는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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