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교제폭력’ 기준 모호…법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필요”

입력 2024.05.13 (15:04) 수정 2024.05.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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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의에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과 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그간 아픈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것처럼 교제폭력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치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올해 4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이 전년 대비 4배 늘었고, 그중 촉법소년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올해 상반기 이 문제에 가장 중심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교육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교통규범이 사회적으로 잘 안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국민과 연관되는 교통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외에도 우회전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시설 보강·개선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심야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더라도 생각과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도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제3 자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폐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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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의에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과 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그간 아픈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것처럼 교제폭력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치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올해 4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이 전년 대비 4배 늘었고, 그중 촉법소년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올해 상반기 이 문제에 가장 중심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교육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교통규범이 사회적으로 잘 안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국민과 연관되는 교통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외에도 우회전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시설 보강·개선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심야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더라도 생각과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도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제3 자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폐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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