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 서구 악취관리지역 지정…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입력 2024.05.13 (19:18) 수정 2024.05.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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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KBS는 대구 서구 악취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악취 민원의 폭증 뿐만 아니라 대구 염색산단 반경 2km가 고농도 악취 영향권에 있다는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취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환경부 조사도 이어졌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미온적이던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이현동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악취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구일보는 지정 이후 크게 달라지는 점과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는데요.

산단 내 사업장들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 개선 권고나 과태료보다 강화된 개선 명령과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악취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덧붙여 염색산단 인근의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악취 관리, 대구시 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은 악취 관리에 나선 전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북과 충남, 전남 등에서 산업단지와 축사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49곳이던 악취관리지역도 올해 벌써 54곳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선 지자체가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대전시의회 등 악취 저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 지방의회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악취 문제, 이러한 해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주 대구의 한 30대 여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전국적으로 벌써 8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5천여 명, 내년까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가 국가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방'은 없고 '수습'책만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인 '대출 먹튀'의 사례를 들며, 세입자가 이삿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들을 알 길이 없고,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 또는 압류가 진행되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원하는 건 예방 장치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현재의 제도가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참사에 비견되는 만큼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내버려둬선 안 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해 준 전례가 없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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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브리핑] 대구 서구 악취관리지역 지정…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 입력 2024-05-13 19:18:28
    • 수정2024-05-13 20:41:21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KBS는 대구 서구 악취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악취 민원의 폭증 뿐만 아니라 대구 염색산단 반경 2km가 고농도 악취 영향권에 있다는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취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환경부 조사도 이어졌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미온적이던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이현동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악취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구일보는 지정 이후 크게 달라지는 점과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는데요.

산단 내 사업장들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 개선 권고나 과태료보다 강화된 개선 명령과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악취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덧붙여 염색산단 인근의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악취 관리, 대구시 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은 악취 관리에 나선 전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북과 충남, 전남 등에서 산업단지와 축사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49곳이던 악취관리지역도 올해 벌써 54곳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선 지자체가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대전시의회 등 악취 저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 지방의회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악취 문제, 이러한 해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주 대구의 한 30대 여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전국적으로 벌써 8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5천여 명, 내년까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가 국가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방'은 없고 '수습'책만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인 '대출 먹튀'의 사례를 들며, 세입자가 이삿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들을 알 길이 없고,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 또는 압류가 진행되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원하는 건 예방 장치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현재의 제도가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참사에 비견되는 만큼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내버려둬선 안 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해 준 전례가 없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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