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근거 놓고 공방…이번 주 ‘분수령’

입력 2024.05.13 (19:34) 수정 2024.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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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결정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당시 보건의료심의위 일부 위원이 증원 규모 2천 명을 두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일방적인 발표"라고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측은 이에 대해 "2천 명 증원은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이고, 요식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 "(정부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천 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비난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했고, 복수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석 달을 넘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 복귀하지 않으면 규정상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항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고, 의료계 역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박찬걸/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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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 명 증원’ 근거 놓고 공방…이번 주 ‘분수령’
    • 입력 2024-05-13 19:34:30
    • 수정2024-05-13 19:44:48
    뉴스7(제주)
[앵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결정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당시 보건의료심의위 일부 위원이 증원 규모 2천 명을 두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일방적인 발표"라고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측은 이에 대해 "2천 명 증원은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이고, 요식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 "(정부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천 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비난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했고, 복수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석 달을 넘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 복귀하지 않으면 규정상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항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고, 의료계 역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박찬걸/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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