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641명 추적…가상자산도 첫 매각

입력 2024.05.14 (18:13) 수정 2024.05.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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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슴과 동자가 그려진 이 작품.

1745년 무렵 단원 김홍도가 그린 '인물도', 사슴과 동자입니다.

김홍도가 유년기에 그림을 배웠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홍도 미술관에 안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2009년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해 공매에 나왔는데, 안산시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겁니다.

미술품은 예나 지금이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단골 품목입니다.

미술품 말고는 골드바도 있죠.

지난해 전주의 고액 체납자 집에선 고가의 장신구와 골드바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징수가 어렵다는 특징을 악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4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나섰는데 미술품이나 신종 투자상품 등을 구입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한 가상 자산의 직접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체납자의 거주지 밖에서 대기하던 국세청 직원들이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 선생님 되시죠?) 네."]

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금붙이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 한쪽에선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까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는 아예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을 보관해 놨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모두 합쳐 1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을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 가운데 11억 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가 제한돼 압류 자산의 처분이 쉽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은 모두 1,08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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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641명 추적…가상자산도 첫 매각
    • 입력 2024-05-14 18:13:12
    • 수정2024-05-14 18:29:58
    뉴스 6
[앵커]

사슴과 동자가 그려진 이 작품.

1745년 무렵 단원 김홍도가 그린 '인물도', 사슴과 동자입니다.

김홍도가 유년기에 그림을 배웠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홍도 미술관에 안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2009년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해 공매에 나왔는데, 안산시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겁니다.

미술품은 예나 지금이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단골 품목입니다.

미술품 말고는 골드바도 있죠.

지난해 전주의 고액 체납자 집에선 고가의 장신구와 골드바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징수가 어렵다는 특징을 악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4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나섰는데 미술품이나 신종 투자상품 등을 구입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한 가상 자산의 직접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체납자의 거주지 밖에서 대기하던 국세청 직원들이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 선생님 되시죠?) 네."]

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금붙이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 한쪽에선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까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는 아예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을 보관해 놨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모두 합쳐 1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을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 가운데 11억 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가 제한돼 압류 자산의 처분이 쉽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은 모두 1,08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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