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오랜 시간 논의”
입력 2024.05.14 (19:15)
수정 2024.05.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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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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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오랜 시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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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14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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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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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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