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입력 2024.05.14 (21:50)
수정 2024.05.14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불문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불문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유입니다.
대구지법 형사2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의료인이 시술할 때보다 부작용과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고, 형사 처분 외의 제도적 장치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자격 등이 없는 상황도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 :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불문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불문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유입니다.
대구지법 형사2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의료인이 시술할 때보다 부작용과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고, 형사 처분 외의 제도적 장치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자격 등이 없는 상황도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 :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의료인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
- 입력 2024-05-14 21:50:33
- 수정2024-05-14 22:21:42
[앵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불문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불문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유입니다.
대구지법 형사2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의료인이 시술할 때보다 부작용과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고, 형사 처분 외의 제도적 장치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자격 등이 없는 상황도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 :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불문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불문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유입니다.
대구지법 형사2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법하다고 본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의료인이 시술할 때보다 부작용과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고, 형사 처분 외의 제도적 장치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자격 등이 없는 상황도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반영구 화장사 : "35만 명 문신사분들을 대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해 온 문신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 :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