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안 내면 가상자산 팔아 징수”

입력 2024.05.14 (23:37) 수정 2024.05.14 (2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가득 있는데요.

증여세 50억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여 점을 몰래 사둔 건데 시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그림들, 국세청이 압류했습니다.

심지어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탈세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까지 한 거죠.

이렇게 국세청이 새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641명입니다.

그 수법도 천태만상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즐기거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리고, 미술품이나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국세청의 재산 추적도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해서 체납 세금 11억 원을 걷었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 등)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100여 명을 상대로 2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실적인데다, 징수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죠.

국세청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세금 안 내면 가상자산 팔아 징수”
    • 입력 2024-05-14 23:37:09
    • 수정2024-05-14 23:42:06
    뉴스라인 W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가득 있는데요.

증여세 50억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여 점을 몰래 사둔 건데 시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그림들, 국세청이 압류했습니다.

심지어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탈세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까지 한 거죠.

이렇게 국세청이 새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641명입니다.

그 수법도 천태만상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즐기거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리고, 미술품이나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국세청의 재산 추적도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해서 체납 세금 11억 원을 걷었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 등)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100여 명을 상대로 2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실적인데다, 징수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죠.

국세청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