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협약해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5.15 (08:08)
수정 2024.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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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지난 3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대산 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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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협약해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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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5 08:08:51
- 수정2024-05-15 08:56:11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지난 3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대산 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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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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