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협약해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5.15 (08:08) 수정 2024.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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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지난 3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대산 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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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협약해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4-05-15 08:08:51
    • 수정2024-05-15 08:56:11
    뉴스광장(창원)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지난 3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대산 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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