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기해야”
입력 2024.05.15 (08:28)
수정 2024.05.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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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는 어제(14일) 광주광역시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가 기준을 넘어서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이른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정책을 5년 만에 뒤집었다"며 "곡성과 광양 등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직 정원이 축소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정책을 5년 만에 뒤집었다"며 "곡성과 광양 등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직 정원이 축소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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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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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5 08:28:51
- 수정2024-05-15 09:08:59
공공연대노조는 어제(14일) 광주광역시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가 기준을 넘어서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이른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정책을 5년 만에 뒤집었다"며 "곡성과 광양 등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직 정원이 축소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정책을 5년 만에 뒤집었다"며 "곡성과 광양 등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직 정원이 축소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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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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