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타당했나…법원, 이르면 내일 결론

입력 2024.05.15 (19:08) 수정 2024.05.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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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초읽기에 들어가겠지만, 인용한다면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번주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 전까지 모든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전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종일/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는 거를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법원의 판단으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소관 부처 장·차관 등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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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타당했나…법원, 이르면 내일 결론
    • 입력 2024-05-15 19:08:37
    • 수정2024-05-15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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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초읽기에 들어가겠지만, 인용한다면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번주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 전까지 모든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전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종일/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는 거를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법원의 판단으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소관 부처 장·차관 등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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