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천만 원 징수
입력 2024.05.16 (07:48)
수정 2024.05.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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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 동안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천 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납요금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개별 징수를 벌여, 전체 체납액 7억 8천 만원 가운데 75%를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요 체납 사유로는 단순 체납이 2억 3천 만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4천 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납요금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개별 징수를 벌여, 전체 체납액 7억 8천 만원 가운데 75%를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요 체납 사유로는 단순 체납이 2억 3천 만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4천 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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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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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07:48:23
- 수정2024-05-16 07:59:57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 동안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천 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납요금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개별 징수를 벌여, 전체 체납액 7억 8천 만원 가운데 75%를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요 체납 사유로는 단순 체납이 2억 3천 만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4천 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체납요금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개별 징수를 벌여, 전체 체납액 7억 8천 만원 가운데 75%를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요 체납 사유로는 단순 체납이 2억 3천 만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4천 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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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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