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입력 2024.05.16 (07:49)
수정 2024.05.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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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수산청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했을때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과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했을때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과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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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수청, 내항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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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07:49:56
- 수정2024-05-16 07:59:58
울산해양수산청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했을때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과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했을때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과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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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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