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어머니 ‘집행유예’
입력 2024.05.16 (08:07)
수정 2024.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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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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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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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08:07:45
- 수정2024-05-16 09:04:11
창원지법이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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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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