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어머니 ‘집행유예’

입력 2024.05.16 (08:07) 수정 2024.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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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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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어머니 ‘집행유예’
    • 입력 2024-05-16 08:07:45
    • 수정2024-05-16 09:04:1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이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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