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회사에 특허권 임의 양도한 교수 입건

입력 2024.05.16 (08:50) 수정 2024.05.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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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학에서 받은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양도해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대학교 교수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 2개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충북대가 특허권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 개발에 참여한 A 씨에게 무상 양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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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회사에 특허권 임의 양도한 교수 입건
    • 입력 2024-05-16 08:50:39
    • 수정2024-05-16 09:45:08
    뉴스광장(청주)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학에서 받은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양도해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대학교 교수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 2개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충북대가 특허권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 개발에 참여한 A 씨에게 무상 양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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