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폭행한 사립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24.05.16 (14:00) 수정 2024.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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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유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2022년 12월 30일, 학교에서 전임교수 회의를 하다가 볼펜과 가죽장갑으로 동료 교수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교수가 학과장 추천과 관련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동료 교수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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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교수 폭행한 사립대 교수 벌금형
    • 입력 2024-05-16 14:00:16
    • 수정2024-05-16 14:13:53
    사회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유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2022년 12월 30일, 학교에서 전임교수 회의를 하다가 볼펜과 가죽장갑으로 동료 교수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교수가 학과장 추천과 관련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동료 교수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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