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4.05.16 (15:27) 수정 2024.05.16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2022년 5월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 입력 2024-05-16 15:27:02
    • 수정2024-05-16 15:28:55
    사회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2022년 5월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