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영장 청구…“사망 원인 폭행 가능성”

입력 2024.05.16 (15:41) 수정 2024.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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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어제(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 기록을 근거로, A씨 폭행으로 피해 여성 B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가 그제(14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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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영장 청구…“사망 원인 폭행 가능성”
    • 입력 2024-05-16 15:41:21
    • 수정2024-05-16 15:42:57
    사회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어제(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 기록을 근거로, A씨 폭행으로 피해 여성 B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가 그제(14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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